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점을 두어 검진기한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구요. 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병에 걸리면 제대로 된 건강보험 혜택을 못볼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일반 검진, 암검진 연장기간: 2022년 6월30일까지. 1년마다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도 7월1일부터 자동 연장됩니다. 단, 2021년 22년 모두 비사무직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됩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1월3일 이후 건강보험EDI에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2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