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6/30일까지)

복부인 2022. 1. 7. 07:47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점을 두어 검진기한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구요. 

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병에 걸리면 제대로 된 건강보험 혜택을 못볼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일반 검진, 암검진 

연장기간: 2022년 6월30일까지.

 

 

1년마다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도 7월1일부터 자동 연장됩니다.

단, 2021년 22년 모두 비사무직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됩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1월3일 이후 건강보험EDI에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2년 주기의 사무직 근로자는 1월3일 이후 우편, 팩스, EDI로 '전년도 미수검 추가 신청' 해야 합니다.

EDI는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하다고 함.

반드시 '전년도 미수검 추가 신청'을 확인한 다음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검진 비용이 청구될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암)검진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6월30일 이전에 받아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검진 과태료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건강검진은 기한 내 안받으면 과태료를 무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전부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고의로 사업주가 검진을 못받게 했다면 1,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검진을 하다가 암이라도 발견하면 치료비 일부를 보상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내 몸,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은 받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