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제 12월 27일부터 홀짝제로 지급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1차 지급 신청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급 대상자와, 지급시기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1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2019년 대비 매출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사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수사업자, 공동대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1사업체당 최대 4곳,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명만 지급됩니다. 신청할 땐 나머지 1명의 대표자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