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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다사업자, 일반업종, 지급시기, 이의신청

복부인 2021. 12. 28. 18:3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어제 12월 27일부터 홀짝제로 지급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1차 지급 신청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급 대상자와, 지급시기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1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2019년 대비 매출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사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수사업자, 공동대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1사업체당 최대 4곳,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명만 지급됩니다. 신청할 땐  나머지 1명의 대표자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1월 중 별도로 신청합니다.

단, 일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등 관련업종이나 방역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신청하거나 전화 1533-01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12월18일 일후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위주로 우선 지급되고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업종도 1월중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1월6일부터 2차 지급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1월중순 3차 지급 대상입니다.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이력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감소를 확인하여 4차, 5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안내될 예정이며 4차는 11월 또는 5차는 12월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1차~5차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확인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까지 했는데도 지급이 안됐다면 이의신청에서 또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동안의 사례에서 거의 드물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