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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과 밀키트의 차이? 일반식당에서 밀키트 배달로 돌파구를 찾자

복부인 2020. 12. 10. 12:56

영업제한과 비대면 일상이 되어가면서 배달사업은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대기업은 가정간편식(HMR)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다. 하지만 조그만 가게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는 지옥 그 자체다.

폐업도 자유롭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새로운 판로가 필요해졌다.

가정간편식과 밀키트의 차이

가정간편식(HMR)은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볼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류를 말한다.

편의점 컵밥, 도시락부터 곱창, 부대찌개, 삼계탕 등 없는게 거의 없다.

거의 완조리 제품으로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간편하게 데워 먹는 방식이다.

대량생산 방식이라 일정 규모를 갖춘 시설에서 식품 제조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투자금이 제법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작은 업장에선 접근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안에 든 내용물에 비해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한끼 떼우기엔 유통기한도 어느 정도 보장 되어서 쟁여놓고 먹기 좋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밀키트를 간편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밀키트 사업의 전망, 장점

그래서 정확한 뜻부터 짚고 넘어갈까 한다.

밀키트는 meal(식사)과 kit(키트)라는 뜻으로 손질된 재료에 양념, 조리법을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 미리 조리되어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과 달리, 밀키트는 조리 전 냉장 상태의 식재료를 배송한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소비자가 동봉된 레시피대로 직접 요리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요리를 위해 일일이 식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신선한 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외식보다는 저렴하고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니까 건강한 한끼 식사에 그만이다.

예전 대가족 중심에서야 당연히 만들어 먹는게 당연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니까 그렇지만 요즘같은 1인가구 증가와 핵가족 사회에선 직접 요리가 오히려 낭비가 되기도 한다.

남은 재료 썩히고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동을 원치 않는다.

코로나 2단계 발령 후 배달주문은 폭증을 했다고 한다.

배달 종사자, 배달음식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배달주문이 초기 코로나 2단계때보다 늘진 않았다고 한다.

이제는 배달음식도 물리고 물려서 간단하게 해먹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밀키트 시장은 날로 커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로 한국야쿠르트, 동원, CJ, GS, 이마트 등 각종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유명 쉐프나 맛집의 레시피로 된 밀키트도 출시되고 있다.
아직은 일반 식당에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충분히 시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내가게에서 밀키트 배달 시작하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나같은 자영업자는 정말이지 죽을 맛이다.

코로나19 초반에는 그래도 잘 되는 집은 '그래도' 잘 되고 안되는 집만 안됐다.


하지만 확진자수가 6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지금은 판도가 완전 바뀌었다.

지금은 그 잘나가던 가게들도 너나 없이 고꾸라지는 때다

자구책으로 몇몇 가게들은 임대료라도 메꿔보자며 배달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녹록친 않다.

이미 선점한 배달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얼마전 배달된 족발에서 쥐가 나온 사태처럼 배달음식을 신뢰하기도 찜찜하다.

이런때 나만의 차별화가 곧 밀키트라고 생각한다.

신선한 재료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어떨까.

배달시켜도 라이더 부족으로 배달지연 사고가 많고 이미 식어빠진 음식으로 기분이 나쁠대로 나쁜 소비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별점 테러로 이어진다.

가끔 집에서 요리 좀 하신다는 분들이 밀키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다.

1인창업 개념으로 집에서 밀키트 창업을 해보겠다는 거다.

단순히 밀키트를 제작해 인터넷으로 판다는건데 그렇게 단순한 방식이 아니다.

밀키트 배달 사업을 하려면?

밀키트 사업을 하려면 일정 요건의 조건이 있다. 

밀키트 사업은 크게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두 분류로 나뉘어진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흔히 마트납품이나 도소매 판매, 온라인 판매 등 판매에 제한이 없다. 

CJ, 이마트 등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식품 제조 요건을 갖춘 공장과 사무실을 구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족발이나, 떡볶이, 부대찌개 등 일반 식당에선 즉석식품제조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예전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입장을 감안해 일반식당에서도 조리시설의 한 부분을 즉석식품제조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조리장과 포장공간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매장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홀영업이 가능한 조리시설을 갖춘 매장에선 다 가능하다는 말이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비조리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영업장을 직접 찾은 실수요자 아니면, 배달의 민족 등의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로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량으로 쿠팡이나 위메프,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작은 매장에서 소규모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더 시장성을 키우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목표로 한다면 차라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공장에 아웃소싱 형식으로 맡기는 편이 더 수월할 수 있다.

 

 비조리 생고기는 안되고 수산물은 되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
일반 고기집에서 생고기를 포장해서 배달하는건 불법이다. 비조리된 생고기 판매는 정육점 등 정육판매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고기나 제육볶음 등 한번 조리가 된 음식은 가능하다.
하지만 생선회나 조개류 해물류는 비조리 판매가 가능하다. 동네 트럭장사가 고등어나 조개 홍합 등을 판매하는건 가능하지만 생고기를 판매하는것은 불가한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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