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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복부인 2022. 3. 3. 02:31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에서 4분기만 떼어서 재정산, 본지급이 되는 겁니다.

당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선지급이 되었으니, 이번 4분기 정산을 토대로 추가지급 또는 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본지급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크게 확대했는데요. 이로써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급금액 및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일수*보정률로 정산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기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을 합산해서 곱한 값을 대입합니다.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떨어졌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달리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늘었고, 고용인원이 줄었어도 기존 인건비 그대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업시기별로 매출산정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요. 

오픈 날짜가 2019년 말 이후로 매출신고된 자료가 없을 경우 비슷한 지역, 시설 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신속보상은,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3월3일부터 18일까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 안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첫 5일간은 혼선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됩니다.

 

 

 

보통은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10일~23일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정보활용 동의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마치면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이 되고 보상액이 확인됩니다.

이때 만약 이의가 없다면 지급신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당일이나 다음날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이후, 확인보상을 통해 재산정을 해야합니다.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신속보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해도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신속보상 대상이 맞는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을 받았는데 더 적거나 하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는 온라인,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보상 결과가 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결과는 이의신청 한 날부터 90일 이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