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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후기(12월13일 변경)

복부인 2022. 1. 3. 05:00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규모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최근 초등학생 딸이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자가격리를 받았는데요. 12월13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가격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의 감염경로, 동선을 중심으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딸 아이의 경우 초등학교 반 아이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일부에선 자가격리지원물품도 집으로 보내오고 했다는데, 저희 집의 경우엔 그런건 따로 없었고 대신 추후 10만원 정도의 자가격리지원물품비를 입금해 준다고 했어요.

정부는 격리자와 그 가족들이 자가격리 동안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격리조치 위반자

-격리자 또는 가구원 중에 공무원과 공기업 등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을 때

-해외 입국자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을 시, 전원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됨.

단,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근무자 중 비정규직의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했을 땐 예외적으로 인정함(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류 제출)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인의 경우 47만4,600원 4인의 경우 1,266,900원인데요.

즉 자가격리 당한 사람이 가구원 중에 있다면 가구수대로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예전엔 별도의 제약 조건이 없었는데 12월13일부터는 가구원 중에 직장보험 가입자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자가격리기간도 줄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생활지원비를 같이 받다 보니 이중지원 성격이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예를 들면, 4인 가족인데 1명은 주소지가 다른 데 있고 두 명이 직장가입자(직장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1명만 지원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 집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어서 나머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3명만 해당됨.

자가격리 지원금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되어 51만7,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통장 사본,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자가격리 직접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족 중 한명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