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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등록신청 방법(22년 7월 변경)

복부인 2022. 1. 6. 05:49

건강보험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 자명하고 실업이나 실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피보험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기본요건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입자의 형제, 자매(만 30세 미만,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보상 대상자만 가능함)

 

피부양자는 피보험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을 책임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개념이예요.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같은 경우 굳이 동거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인정해 줍니다.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증 없어야 함

2.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상관없음.

3. 사업자등록 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4. 연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2,000만원 이하일 것(2022년 7월부터 3,400->2,000만원으로 축소)

 

재산요건

 

연소득이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 3억6,000만 원)의 재산이 있으면 안됨.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공시지가 15억 이상이면 탈락.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70%

주택=시가표준액*60%

 

피부양자 자격 등록 신청방법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www.nhis.or.kr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출력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해도 되구요. 

 

2. 아무래도 온라인 접수가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EDI에 접속해 <피부양자 자격신고>란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