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부가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따로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복부인 2021. 1. 16. 18:18

나는 지금 현재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두개가 돼 있고 실질적 운영자인 나는 남편의 직장보험으로 들어가 있다.

올해 새로운 계획대로 온라인 사업을, 구체적으로는 글로벌셀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봤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다.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남편 명의로 통신판매사업자를 하나 또 추가해서 내고 운영할까?

아님 내 명의로 사업자를 별도로 낼까? 선택해야 한다.

사업운영시 편리성을 위해선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장의 수익도 불투명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는 세금납부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연말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해를 넘기고 기다렸다.

이게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가족형 사업으로 직장 가입자에 가입돼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도 당장 건강보험료가 따로 정산되진 않는다.

연매출이 34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기존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은 내년에 정산이 돼서 건강보험료 자격 상실과 유지가 결정된다.

또한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추가해서 내서 운영하다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액이 높아져 그만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올해 매출이 3400만원 이하라면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 소득 규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본인걸로, 건강보험은 남편이나 기타 가족명의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보다가 만약 남편이 사업을 휴업이나 폐업하게 되면 혜택을 봤던 건강보험도 다시 토해 내야 한다고.

만약 지속적인 사업 의지와 매출액이 커질 것을 감안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1년 후 결정해도 될 것 같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요건으로 봤을 때,

-개인의 연간소득합계약이 약 34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 이하 일 것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